‘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앞서 ‘묵묵부답’

입력 2024-11-25 14:15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으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이날도 법원에는 민주당 의원 40명가량이 모였다. 선고 공판은 2시부터 열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