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해당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부산대병원의 계약직 연구 인력으로 채용된 A씨는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당초 A씨의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한차례 갱신돼 2022년 12월 31일까지였고, A씨가 참여한 연구 사업은 2028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2022년 12월 출산 휴가 중이던 A씨에게 “계약 만료에 따라 12월 31일자로 면직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 해고”라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이며 업무 내용 변화와 연구비 한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종전에도 연구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선에서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며 “연구과제의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2022년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복직할 경우 대체인력을 종전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음을 고려하면 연구비의 한계 역시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피고 측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지난달 5일 확정됐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