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불응하고 잠적한 임금체불 60대 사업주 체포

입력 2024-11-25 11:37
국민일보DB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노동청에 체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 2명이 아르바이트로 일한 임금 29만원과 88만원을 1년 넘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여러 차례 청산하겠다고 하고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까지 하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통해 거주지가 경북 상주인 것을 파악한 뒤 A씨를 붙잡았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10여 차례 신고됐던 사업주”라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곧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