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 바다 뛰어든 불체자… 결국 추방

입력 2024-11-25 11:23
뉴시스

부산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바다를 헤엄쳐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결국 추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중구의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가 용두산공원 인근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차를 견인하러 온 기사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음주를 감지하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뒤 도주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 200m 이상을 헤엄쳤다. 이후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방을 뒤쫓은 끝에 같은 날 낮 12시20분쯤 집에 있는 그를 찾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됐다”고 전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