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오후 2시 선고…사법리스크 2차 고비

입력 2024-11-25 09:18 수정 2024-11-25 10: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로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과 위증교사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날 선고의 관건은 징역형 여부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형 집행을 마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은 상실하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 확정시기와 집행유예 시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