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살을 찌우는 식단표를 제공하는 등 동기를 부여한 친구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26)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았다. 신체등급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다. A씨는 검사 후 대학 입시,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면 신체등급 4등급으로 판정돼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A씨는 친구 B씨가 제공한 식단표를 참고해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했다. 먹는 양도 평소의 2배로 늘렸다.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며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상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량을 거친 후 A씨가 2022년 12월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때는 신장 168.9㎝에 체중 105.4㎏으로 BMI 36.9를 달성해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체검사 직전 물을 많이 마셔 순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지난해 2월, 6월 불시 검사에서도 A씨의 BMI는 모두 35를 초과해 4급이 유지됐다. 마지막 검사 당시 체중은 102.3㎏였다. A씨는 최종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시행된 병역판정 검사 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때 신장이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됐다. 지난 2월부터 4급 판정 기준은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