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오후 3시44분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산 22-3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47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26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5시3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