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멀지 않았다” 배경은

입력 2024-11-24 18:53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2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5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t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이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 남아 있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민선8기 들어 이상일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조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