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졸업생들의 응시원서가 일괄 취소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불가가 확정되면서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8일 앞둔 지난 22일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의 응시원서 접수가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국시원이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 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그간 원격대학에서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15%가량이 원격대학 출신이다.
원격대학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국시원의 안내를 믿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을 보호해 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언어치료학과 등을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의 이근용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유지해 달라며 복지부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률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