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11-22 18:25 수정 2024-11-26 17:38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과정이 명백하게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무자 공사(KBS)의 이사 7명을 추천하는 의결을 한 것 그 자체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의 이사들을 임명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에서 정한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추천의 경우 임명권자의 재량범위가 제청보다 넓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한 박 후보자는 지난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