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연구소장 출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두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 100억원대 손해를 남양유업에 입힌 혐의가 있다. 납품업체 대표를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에 관여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자사의 발효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 과장 발표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다. 홍 전 회장은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허위 발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포착했다.
홍 전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뒤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그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의 횡령 등 액수가 200억여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의 자택과 남양유업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지난 18일과 20일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