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딸 문다혜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출장·방문·전화 등 여러 방법을 제안했으나 다혜씨가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의 불출석 결정으로 이 또한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혜씨의 전남편 서씨는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