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 불응키로…정치탄압 판단”

입력 2024-11-22 17:14
지난 5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첨언했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다면서 “검찰이 25~29일 중에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딸 문다혜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출장·방문·전화 등 여러 방법을 제안했으나 다혜씨가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의 불출석 결정으로 이 또한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혜씨의 전남편 서씨는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