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의에 앞서 청구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화물사업 매각 의결과정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회사가 인수·합병할 때 대한항공의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