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아동복서 유해물질 기준치 662배 초과

입력 2024-11-22 14:23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재킷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2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 중 2개는 테무, 5개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었다. 쉬인 제품은 없었다.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다.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정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