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오모(33)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사실 확인한 경찰은 해당 법인의 대포 차량 10여대를 조사하고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