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동은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