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판단

입력 2024-11-22 11:20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산관리인에게 자택의 PC와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조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