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사실 오인”

입력 2024-11-22 10:34 수정 2024-11-22 10: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선고가 유지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지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