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에 “이럴거면 파양” 신체·정서 학대한 40대

입력 2024-11-22 09:51

입양한 자녀를 훈육한다며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때리고 “파양하겠다”는 말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에 입양한 딸 B양(19)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B양을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2015년에는 당시 10살이던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양이 11살이던 2016년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