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김치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0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늦은 저녁 퇴근 후 이전에 5번 정도 먹어봤던 식당에서 김치돼지볶음을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분의 2 정도 먹고 나니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며 음식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김치돼지볶음 안에 이쑤시개 크기로 보이는 치간칫솔이 양념과 함께 버무려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으나 가게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환불해주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 재사용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해당 식당의 직원이 A씨에게 전화해 “그게 왜 나왔지? 아무튼 미안해요”라며 웃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위생모 쓴다 한들 100% 방지는 못 하니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해 여쭙는다. 지금도 역겹다. 아내는 한바탕 게워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당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 또한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금전적 보상은 원치 않는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모든 자영업자 또는 외식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며 해당 식당 관내 보건위생과에 위생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 이상 먹었다면 찝찝해서 토할 것 같다” “식약처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치간칫솔을 조리대 근처에 두고 쓰거나 홀에 나간 음식 재사용 둘 중 하나같다. 김치볶음은 재사용해도 티가 안 나니 더 심각하다.” “조개찜 집에서 담배꽁초 나온 적 있는데 그 때에 버금간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