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이 같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했던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신문용지 공급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100%다. 국내외 신문폐지를 사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 이를 신문사 등에 판매한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며 생산원가가 오르자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먼저 2021년 10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생산원가 상승이 이어지자 2022년 6월에는 추가로 6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시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은 신문사 각각 1곳, 3곳에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줄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문 구독자들의 부담을 늘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사 33곳이 피해를 봤다. 2022년 1월을 전후로 주요 신문사들이 인건비 상승 등과 맞물려 신문 구독료를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봤다. 특히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전주페이퍼에 가장 많은 148억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제지와 페이퍼코리아에는 각각 98억7500만원, 58억1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신문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사 3곳에 과징금 305억원
입력 2024-11-2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