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주민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 7월부터 관광버스(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의 버스교통비를 지원한다.
구는 20일 구청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종로구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구는 내년 7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북촌 일대에 관광버스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촌은 대표적인 서울의 관광지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
관광버스 통행 제한 지역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 CCTV 등으로 통행 여부를 살펴보고, 적발 시 과태료는 2026년 1월부터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구는 또 내년 9월부터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버스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버스를 이용한 뒤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공공재인 버스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 목적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