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상자산 사이트로 65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24-11-21 15:55
경찰은 피의자 은신처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호화 생활을 입증하는 물품들과 현금을 발견해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여 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공범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4명으로부터 6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자산 선물 투자로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았다.

이들은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미리 조작한 허위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 화면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초기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후, 추가 투자금 유치나 예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았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본사와 지역 지부로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지역 지부는 투자자를 모집해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한 뒤 현금 수거책을 통해 A씨가 있는 본사로 전달했다. 현금 전달은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 등에서 이뤄졌으며, 조직원들은 얼굴을 모른 채 사전에 정한 암구호를 통해 같은 조직원임을 확인하고 현금을 전달했다.

A씨 등은 가로챈 돈으로 고급 외제 차와 귀금속을 구매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이들의 은신처에서 현금 7800만원, 명품 75점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 등 총 1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