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부대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일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뷔가 군에서 지정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802군사경찰단의 답변서였다.
특혜 의혹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를 준다”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누나 괜찮죠?’라고 묻더라. 제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 문자를 줬다”고 말했다.
뷔는 지난해 12월 11일에 입대했는데, 민 전 대표의 생일은 12월 16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입대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이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도록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 누리꾼은 “훈련병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또는 용인한 것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802군사경찰단 민원담당자는 답변서에서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뷔는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며 “대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