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인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온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A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달려와 A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언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양 자신들의 자녀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