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모자이크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하던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