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차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의관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이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도서)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은 공보의 차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보의 파견지 기준도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군의관의 경우 파견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의료 현장 임시 배정 절차를 밟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군의관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전체회의도 언급하며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지난 2월부터 공보의와 군의관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차출되기도 해 지역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