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에는 지난 8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이 포함된 중학생 6명이 초등학생 2명을 불러내 마구 때리고, 서로 싸우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여러 명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