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서리태 230t 밀수 통관·유통책 등 11명 송치

입력 2024-11-21 11:00
중국산 서리태 230t 밀수·유통 개요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서리태를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통관책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중국 현지의 밀수총책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t을 요소수 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리태가 항암 및 노화·탈모 방지 효과가 탁월해 각광받고 있는 점과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이라는 점에 착안해 밀수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뒤 범행을 계획했다.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 서리태를 적재하고 상단에 요소수를 쌓거나 톤백 하부에 서리태를 넣고 상부에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CCTV 분석, 화물운송 기사 조사 등을 통해 밀수품 최종 도착지와 구매자를 특정한 뒤 국내 통관책, 유통책 등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t(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식 통관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소비자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