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24-11-20 18:27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두 플랫폼의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의 47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 약관 중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 피해 지출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알리)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간접적, 부수적 손해에 대해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테무)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회피하려고 한 점에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법령 범위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약관 중 ‘이용자 연락처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자 콘텐츠를 사용한다’(알리), ‘이용자의 SNS 계정 등에 접근하고 저장한다’(테무) 조항이 문제라고 봤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혹은 부당하게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시정조치로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이용자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분쟁 발생 시 전속 관할을 홍콩 법원(알리), 싱가포르 법원(테무)으로 정한 약관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법에서는 약관에 국내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으로 두도록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설정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또 알리·테무가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안전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은 앞으로 이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효력이 있다”며 “12월 초까지는 약관 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