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는 1599명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에 새로 1599명이 추가된 것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로 조사됐다. 신규 명단공개자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존과 신규를 합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씨다. 안종혁(41)씨가 134억1700만원, 조동만(60)씨가 82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각각 113억2200만원, 109억4700만원으로 고액 체납 1, 2위를 기록했다. 두 회사의 대표는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금열(55)씨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체납 법인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검찰 고발과 출국금지 등 제재와 추적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