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적 없다”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 불기소 결론

입력 2024-11-20 17:57
개그맨 김병만. TV조선 제공

검찰이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병만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가 고소 사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하며 김병만과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김병만은 2011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간 별거를 지속하다가 2020년 이혼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