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승용차와 흉기 등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전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현했으나 재판부는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