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들이 심야에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등 폭주 모임을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서화성역 일대에 외국인 폭주족이 출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서화성역 인근 문호1교차로를 중심으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폭주 행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늦은 밤 차량을 몰고 나와 굉음을 내며 달리면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폭주족의 활동이라며 사진과 영상 등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스타그램에 폭주 뛰는 영상을 기본으로 (올리고), 폭죽을 터트리며 드리프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에 마크를 남기고 도망간다”며 “폭주 도중 경찰이 오는지 한 명이 망을 보고 경찰이 오면 ‘캅스(Cops), 캅스!’ 알려주고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고 제보했다.
그는 “한국에 취업비자나 불법체류로 온 외국인들이 주도해 폭주족 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조회 수를 늘리고 있다”며 “말소 차량부터 대포차, 렌터카 등으로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차를 빌려 폭주를 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당시 폭주 행위를 하고 달아나던 차량 1대의 차종 및 번호를 특정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각각의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해 통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폭주족들의 주 무대인 화성은 물론 인근인 안산과 시흥 등 주변 도시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폭주 모임 가담자들을 모두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폭주족이 다녀간 도로 노면에는 ‘요마크’(yaw mark)가 남아 있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이를 복구할 예정이다. 요마크란 급핸들조작으로 바퀴가 측 방향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타이어 끌림 흔적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