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이 20일 최근 MBC의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경위’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먼저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경위와 관련해서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배우자가 지인 김모씨로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백만원을 출자(45% 지분)로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대표이사 김모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지난해 4월 준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2024년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비·건축비·일반관리비·금융이자·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며 “본인은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했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와 관련 “2022년 및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돼,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됐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착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5월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본인은 위의 내용대로 소명했다”며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유가 어떠하였든 간에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