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법인이면 대표자를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자는 광주 231명(법인 95개, 개인 136명), 전남 308명(법인 117개, 개인 191명)이다. 체납액은 광주 79억 원, 전남 136억 원 규모다.
광주 체납 최고액은 도매·소매업자로 지방소득세 4억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등 1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시와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정 시 세정과장은 “납세 의무를 어긴 악의적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 문화를 뿌리내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이라며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징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