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1-20 14:43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 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20일 A씨(51)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의)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0여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많이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A씨 측이 합의금을 언급하며 “최대한 성의를 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범행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반성이라는 기초에 이뤄지는 게 합의인데 이 시간까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다”며 “정의라는 부분에서 양형요소를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앞선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