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 직후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측은 전날 심문기일에서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