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차를 옮기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러 주거지 근처까지 간 뒤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