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심대로 징역 10년…도주치사 무죄

입력 2024-11-20 11:59 수정 2024-11-20 13:22
신모씨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압구정동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결국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도주치사 혐의 등을 인정하며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두 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다.

한편 신씨는 이 사건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