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국적 운동 선수들을 국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속여 입국하게 한 뒤 국내의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시청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B씨와 A씨의 배우자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KK(Korea Keny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케냐 일꾼 300명을 모집하며 ‘한국 양식장에서 일하면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으로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케냐에서 귀화한 현 군청 체육회 소속 선수 D씨의 이름을 무단 도용해 4개 지자체 체육회의 허위 인장도 제작했다.
이후 가짜 인장을 이용해 국내 유명 마라톤대회 초청장을 위조했고,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에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비자(C-4-5)를 요청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들은 입국한 선수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E씨 등에게 소개해 경남 통영과 거제 등의 양식장에 취업시킨 뒤 그 대가로 3400만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 경남의 한 양식장에서 수산업 관련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일하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월 케냐 선수 7명을 국내에 취업하도록 직접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국내에 들어온 케냐 마라톤 선수 7명 중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마라톤 선수들로, 이 중 1명은 국내 마라톤 대회에 입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