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