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허무하게 끝

입력 2024-11-20 08:56 수정 2024-11-20 10:37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를 근로자를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에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기다리다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걸그룹 ‘아일릿’)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그 매니저로부터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하니가 소속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 내용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니가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아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니에게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이나 사내 규범 등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하니와 소속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하니가 사업소득세를 내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힘을 보탰다.

그동안 사법부와 행정부는 연예인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도 2010년 연예인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