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검찰 송치…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입력 2024-11-19 21:32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한다. 하지만 경상을 입은 택시기사 A씨는 문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받았던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도 압수수색했지만, 진단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의 다른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