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재시험도 정시이월도 어려워”

입력 2024-11-19 21:06
지난달 12일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19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오후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사건으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수험생 측은 이미 시험으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맞섰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 “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재판부는 입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두루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