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전 농구 감독, 가스공사에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

입력 2024-11-19 18:04
유도훈 전 대구 한국가스공사 감독. 김지훈 기자

유도훈 전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감독이 일방적으로 해임됐다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7단독(재판장 이명선)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 전 감독은 계약기간을 1년 남겨둔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구단은 잔여 연봉 지급도 거부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유 전 감독이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과 구단 내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 해임 사유로 내세운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