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번화가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 됐다…308명 검거

입력 2024-11-19 17:37
경찰이 적발한 불법 도박장 내부(왼쪽)와 도박에 사용된 칩.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지역 대학가·번화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들과 이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0개 업체의 업주·종업원 등 87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업주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 221명은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업주들은 지난해 10월쯤부터 대전 유성구·서구 대학가와 유흥가 등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건 뒤 오픈 채팅방, SNS,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들이 ‘텍사스 홀덤’과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갖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줬다. 홀덤펍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에 참가한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직장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3억1200여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홀덤펍이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며 “단순 오락으로 생각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드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