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위한 병원 설립…64억 챙긴 사기 조직 적발

입력 2024-11-19 17:28

실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허위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12월 병원을 설립한 뒤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 조직을 꾸렸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얼굴 지방 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미용·성형 시술을 무면허로 진행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 치료 등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브로커는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며 10~20%의 소개료를 챙겼다. 또 손해사정인은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안전히 받는 방법을 교육하며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료 기록을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을 통해 환자들은 1인당 200만~4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험금만 약 64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담자 중 511명은 보험설계사로,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757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가담자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보험청구서와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