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다.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씨 측과 합의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