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입법’ 논란… 배현진 “김윤덕, 내 법안 99.9% 카피”

입력 2024-11-19 17:18
기자회견 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이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두 의원의 제정안 비교표를 보면 김 의원은 배 의원 법안에서 두 가지를 수정했다. 제2조 치유관광자원 정의에 ‘맨발걷기’를 추가하고, 제20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대상에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조항을 삭제했다.
배현진 의원안과 김윤덕 의원안 비교표.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 의원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맞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